하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해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용 서류 파기시 기존 행정 징계에 머물던 처벌 수위를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도 제2의 문유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공서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 향후 채용특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