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올 1월 긴급구제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를 인권침해 현장과 분리해 안전한 시설로 우선 보호조치 했다.
A씨 부부는 "피해자의 통장․카드 등을 관리하다 돌려줬으며, 피해자에게 밥 뿐 아니라 영양제를 사주고 치료를 해주는 등 돌봐준 것"이라며 "피해자가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는 했으나 인건비를 줄 정도는 아닌데다 몸이 불편해 일을 잘 하지 못했으며 '노인정에 가서 술을 얻어 먹냐'고 귓방망이 혹은 등을 한 대 친 적은 있을 뿐 그 외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지적장애인의 통장·직불카드·장애인 신분증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동의 없이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직불카드로 총 475회에 걸쳐 약 1천7백만원을 사용했다. 또 피진정인의 대출금이자·신용보증료 상환을 위해 약 4백8십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논농사·밭농사·고추하우스 4동과 가축을 돌보는 일을 시켰고,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 부부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병원 치료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금전·노동을 착취하고, 폭행 등을 한 행위가 묵인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2호, '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 제2항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7호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