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상대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이 외국인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제공한 특혜 영업 의혹이 제기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실조사 결과 방통위는 지난 3월 21일 이통3사와 일부 대리점에 총 21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따지면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위반한 데 따른 제재조치일 뿐 국적차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명길 의원측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적에 따라 내국인을 차별한 행위는 문제삼지 않고 공시한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을 외국인에만 제공한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이통사들의 외국인 특혜영업에 대해 일부 처벌이 이뤄졌지만 입법적 미비사항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