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측은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상장사 확대, 준법지원인 미선임기업에 대한 제재,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법무부 상사법무과 남대주 검사, 인하대 법전원 손영화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참여연대 김성진 경제금융센터 소장, 머니투데이 유동주 더엘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협 측은 "회사의 준법경영과 이익의 수준 등을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도입 범위를 정하고, 내부통제체제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토론을 펼칠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에 더해 실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후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