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17-04-27 10:10:0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 위한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변리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김병관 의원 각 대표발의)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판시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토론회 사회는 박성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좌장은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이은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가 하며,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측은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본질은 순수한 법률사무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자격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서 변리사에게만 특혜를 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1시간 30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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