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별 변호사,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

기사입력:2017-04-27 13:44:13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
전별 변호사
[칼럼] 전별 변호사,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각 방송사에서 수차례 열리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는 각 방송사별 시청률이 합계 38%에 이를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권자들은 TV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등을 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느 후보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는 역대 최다 15인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그 중 5인이 TV토론회에 초청되어 진행되는 만큼, 후보자 2인 이상이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수화통역사는 1인뿐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어느 후보자가 어떠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워 각 후보자의 정책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및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이 공직선거에 있어 청각장애인이 아닌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는 헌법상 참정권 등에 의해 보장받는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TV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거나 중계하는 방송사들은 방송법 제5조 내지 제6조의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바,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대통령선거의 TV토론회 당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각 토론자별로 수화통역을 실시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도 각 후보자들의 정책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정보접근권의 실질적인보장을 위하여 수화통역사 추가 배치 등과 같은 방안 마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약력

법률사무소 동일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수료(전공: 노사관계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심의위원
- 광명시청 외부전문감사관
-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법제위원장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감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집행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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