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변호사로 대우해야”

“법률사무종사제도 완전 폐지 추진” 기사입력:2017-04-27 15:38: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6개월 법률사무종사와 관련해 3자기 권고안을 법률사무종사기관에 27일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에서 한법협은 첫 번째로 변시 합격자에 대한 대우 개선에 대해 촉구했다.

이들은 "변시 합격자들을 변호사로서 대우해야 한다"면서 "변시 합격자들은 '수습생'이 아니고 단지 법령상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거쳐야 단독 개업이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를 기관에 종사시킴에 있어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 그 밖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한다"며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안정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상의 사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법치주의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청년변호사 착취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완전 폐지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제도 추진을 위해 협회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운동을 로스쿨 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01,000 ▼185,000
비트코인캐시 734,000 ▲1,500
비트코인골드 50,850 0
이더리움 4,65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0,730 ▲60
리플 799 ▲4
이오스 1,217 ▲7
퀀텀 6,18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315,000 ▼345,000
이더리움 4,66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0,800 0
메탈 2,438 ▲14
리스크 2,580 ▲2
리플 800 ▲3
에이다 730 ▲2
스팀 435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04,000 ▼262,000
비트코인캐시 733,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150 0
이더리움 4,65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0,680 ▲60
리플 799 ▲4
퀀텀 6,180 ▲20
이오타 35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