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변시 합격자들을 변호사로서 대우해야 한다"면서 "변시 합격자들은 '수습생'이 아니고 단지 법령상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거쳐야 단독 개업이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를 기관에 종사시킴에 있어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 그 밖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한다"며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안정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상의 사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법치주의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청년변호사 착취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완전 폐지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제도 추진을 위해 협회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운동을 로스쿨 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