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소인 주장만으로 긴급체포하면 인권침해”

기사입력:2017-04-28 10:27:4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소인의 주장만을 듣고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고소인 주장만으로 긴급체포하면 인권침해”
인권위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고소인들의 주장만 듣고 범죄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소인을 체포한 A경찰서의 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새벽에 고소인들이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짧은 조사 후에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경찰서는 "고소인들의 조사 결과 피해액이 9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B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이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 수집과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조서만으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B씨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다는 것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주거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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