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회는 시와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의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서울회는 20명의 소속 변호사들로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했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은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인도집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ㆍ판단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회 측은 "국내의 법ㆍ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가운데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전했다.
이어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활동을 시작으로 산하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TF팀’을 발족해 지자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령상 쟁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