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 지명해야”

기사입력:2017-05-08 14:05: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차기 대법관 중 최소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변협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 지명해야”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 대법관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해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고,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수많은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우리도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때가 됐다"며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인,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훈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퇴임했고, 박병대 대법관은 6월 1일 퇴임할 예정으로 후임 대법관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97,000 ▲208,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10,500
비트코인골드 67,350 ▲100
이더리움 5,10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120 ▲210
리플 885 ▼1
이오스 1,515 ▲2
퀀텀 6,65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03,000 ▲114,000
이더리움 5,11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6,170 ▲140
메탈 3,224 ▲27
리스크 2,891 ▲22
리플 887 ▲1
에이다 928 ▲3
스팀 48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61,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811,500 ▼8,500
비트코인골드 67,300 ▲550
이더리움 5,10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6,050 ▲200
리플 884 ▼1
퀀텀 6,620 ▼5
이오타 50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