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지자체 재정 확충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2017-05-15 16:23:2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정치후원금과 유사한 제도다.
전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향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향세’ 제도가 시행돼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앞서 3월 30일 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 (단장 이용섭)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라는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향기부금 제도 관련법은 총 4건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로 구성돼 있다.
전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가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또한 고향과 고향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문제에 계속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06,000 ▼833,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7,500
비트코인골드 47,580 ▼770
이더리움 4,552,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420
리플 759 ▼7
이오스 1,221 ▼10
퀀텀 5,82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47,000 ▼792,000
이더리움 4,553,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440
메탈 2,458 ▼23
리스크 2,801 ▼95
리플 760 ▼6
에이다 683 ▼6
스팀 43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00,000 ▼869,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7,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3,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500
리플 759 ▼6
퀀텀 5,800 ▼6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