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박 씨에게 징역 1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이라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