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검찰 셀프조사, ‘제식구 봐주기식’ 없어야”

기사입력:2017-05-18 16:27:5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18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속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고,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구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고 1백만원 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냐"면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0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며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1~2년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도 검사들이 임명돼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이 감찰과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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