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5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더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추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정책권고 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단체 등은 아래 양식(현행, 개정안, 개정필요성)에 맞춰 의견을 작성하고, 이메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