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지 확대보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로 남용하고 낭비했고, 합병 찬성 압력을 지시한 상급자임에도 비합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정농단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