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사무소 “동일업무 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수당 줄 수 없어”

기사입력:2017-05-23 09:42:5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전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사무소 “동일업무 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수당 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할 것을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권고했으나 서울출입국사무소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하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호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등은 보호 조치된 외국인 호송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이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수당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시정위원회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무원과 같이 보직을 부여받거나 직급승진을 할 수 없는‘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지급 시 적용 법령과 지침이 달라 계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운전업무 외에 실제 차량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 보호외국인 호송지원, 보호실 계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하는 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인권위의 권고이행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수당과 관련, 국가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서울출입국사무소가 양자가 동일노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서로 적용 규정이 달라 수당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하지 않은 것 등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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