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결정”

기사입력:2017-05-23 14:18:48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사진=YTN 방송캡처
사진=YTN 방송캡처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변호인의 염려를 알고 있지만 병합 이후 이뤄지는 증거 조사 결과만 효력이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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