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단통법 위반 수준 '심각'…LG유플러스 최다

1년간 징계 9번 중 8번이 LG유플러스... 과징금은 SKT가 1위 기사입력:2017-05-24 09:30:4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동통신사 가운데 단통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반복되는 위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수차례 징계를 받으면서도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뉴스토마토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이통3사 방통위 소관법령 위반 현황’ 자료에서, 단통법이 만들어진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SKT⋅KT⋅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9번이었다.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단연 LG유플러스였다.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방통위 징계 9번 가운데 8번을 차지했다. 특히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여 동안 5차례나 단독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불한 과징금은 66억원에 달하며, 10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LG유플러스가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했다는 의미로 지난 2015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의 무리한 다단계 영업이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가운데 다단계 판매 비중이 가장 높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곳은 SK텔레콤(대표 박정호)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이동통신 가입자 쟁탈을 위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5번으로 가장 많았고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에 대한 차별과 방통위 조사 방해 사례도 있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과 가계 통신비를 덜자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통사들의 마케팅비용만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반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근절하겠다던 불법 보조금도 시시때대로 기승을 부리면서 폐지 요구에 처했다. 무엇보다 실질적 수혜자였던 이통사들이 단통법 위반에 앞장서면서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지 않았다면 단통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신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단통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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