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 제기를 맡겨야 하는 모순적 재정신청제도를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이 애초 불기소 방침을 정했으나 법원이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열렸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며 "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구형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개혁 여론이 드높은 와중에도 여전히 검찰이 자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견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모순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시급히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