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 현장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평균 농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2배, 특히 임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4배에 달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 역시 높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현장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보험료 지원, 보장성 제고,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농해수위의 산림청 업무보고에서 농업분야 중에서도 재해율이 높지만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임업분야 안전보험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