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기사입력:2017-05-29 14:44: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고발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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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에게 법원행정처장 등의 직권남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면서 "법원행정처장 등은 판사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고,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이들을 탄압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법인권연구회가 법원의 인사행정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계획하자,고 전 법원행정처장 등은 직권을 남용해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본 학술대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과 외부인사의 행사참여를 제한토록해 행사규모를 축소토록 했다"며 "연구활동 목적의 판사연구회 모임의 중복가입을 해소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회를 약화시키려고도 했다"고 고발장을 통해 비판했다.

이어 "고 전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소위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에 이 사건의 조사위원장 이인복 등은 관련 사실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피고발인들의 방해로 블랙리스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부제보실천운동 측은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발인들과 기획조정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관여와 지시정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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