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 단계로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서 판단이 끝난 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외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