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17-05-29 17:59:45
[로이슈 이가인 기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일명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외도, 유기 등 혼인 파탄 이유를 일방적으로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몫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대한 원인제공을 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위자료’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이렇다 보니 재산분할청구권을 두고 자주 오해가 생긴다. 가장 큰 오해는 상대방의 일방적 외도, 가정폭력 등으로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자산관리팀 소속으로 수많은 대형 가사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관리하였더라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추정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공동재산을 각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주로 제공했더라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의 명의로 관리해왔다면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다른 또 다른 대표적 오해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혼 전 상속받거나 일방 당사자가 모은 개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각종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해도 혼인 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 상대방이 협력했다고 보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청구는 그 대상 재산의 범위나 기여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다수의 관련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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