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위원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