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대한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변리사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변리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고 변호사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회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는 이유로 2016년 12월 8일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명백히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