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 기업의 윤리경영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각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담당자를 통해 기업 내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정부지원 교육과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24개 기업이 참여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해 공공 부문의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을 민간부문과 공유해 왔다.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이를 기업 윤리경영에 맞게 교육내용을 좀 더 현실화한 것으로, 공공 부문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기업의 윤리경영을 이끌 사내전문가를 양성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상 양벌규정 대응방안, 윤리경영 국내외 최신 트랜드 및 대응전략, 해외의 부패방지법 엿보기, 기업의 윤리경영 자가진단 모형소개 및 분석, 기업윤리 딜레마 상황과 해결방안 등을 교육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