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정유라 뇌물혐의 적용 쉽지 않아... 최순실 위축될 가능성도”

기사입력:2017-06-01 10:59:5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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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최순실 씨에게 부탁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지시가 있었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 씨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구체적 의견 연락 과정에서 뭔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말을 타는 헤택이라든지 승마 지원에 대한 혜택을 결과적으로 정 씨가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을 정 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쉬워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 씨에게)저희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뇌물죄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검찰이 정말 강력하게 법 적용을 해서 뇌물죄까지도 정 씨에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관전평을 내놨다.
김 의원은 정 씨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고,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이화여대 교수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로 본인은 혜택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정 씨는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정 씨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한 일이다. 구체적인 돈 자금의 흐름 관게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김 의원은 최순실 씨가 정 씨의 귀국으로 인해 재판에서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 씨가 무리한 금품 요구 같은 것을 하게 됐던 동기 중 하나가 정 씨에 대한 애정과 극성스러운 치맛바람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어제도 최 씨가 재판받으면서 검사에게 '딸을 건드리지 말라, 말 한번 얻어 탄 것 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어쨌든 최 씨는 딸이 구속돼 있다 하면 상당히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최 씨가 법정에서 진술, 증언하는 태도가 박 전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고 보호해주려는 자세를 취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겠다"고 예측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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