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올해 초 의경으로 입대한 탑은 지난 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인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탑대마초 사건을 수사할 당시 그의 모발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그의 상습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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