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사건 접수인원은 이날까지 7명(알코올의존증 등 주취자 5명,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 2명)으로 이들은 의정부 힐링스병원, 포천 인화병원, 청평 우리병원, 남양주 평내 우리병원에서 현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대상자의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 4개 병원을 치료명령 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적정성과 집행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치료명령 집행과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양봉환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명령 지정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