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가 부여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22일 이 규정에 의거해 연가를 사용했다. 그런데 대다수 공무원은 연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 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차휴가 사용률 60.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출되는 연가보상비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그에 따라 절감되는 연가보상비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몇 명까지 가능한가를 추정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125만8829명 중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차관이나 방학이 있는 교원 등을 뺀 89만 5386명이다. 이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간을 기준으로 42조6336억원으로 추산됐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휴가를 가지 못해 지출된 연가보상비 규모가 1조5천억원을 웃돈다는 의미다.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는 1만 4342명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9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28년 간 근무할 경우 소요되는 보수총액,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 호봉상승 및 승진,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추산한 1인당 인건비 29억 7천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9급 1호봉으로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미세한 수치 조정은 필요하다.
지난 해 12월에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와 지차체가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김병욱 의원은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은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든 공무원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연가사용률 기관 평가 반영, 신규채용을 통한 업무량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