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년간 홀로 자녀들 양육했는데" 아내 상대 양육비 청구 기각

기사입력:2017-06-05 15:51: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20여년 별거하며 남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양육비와 아내의 과거부양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0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이들 부부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아내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해 왔다.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을 맡아왔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아내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  

남편 A씨는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자 아내의 양육비 지원 없이 혼자서 자녀들의 15년간 양육비(1억8000만원)를 추가해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판사는 이들의 이혼청구는 각 인용하고, 원고(남편)의 양육비청구와 피고(아내)의 위자료청구, 부양료청구는 각 기각하며 다만 피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해 2000만원(20%)의 지급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무영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돼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내(피고)의 위자료청구(2000만원)와 부양료청구(5000만원)에 대해서는 “쌍방이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양료청구 역시 원고(남편)가 자녀들을 양육했고 피고가 양육비를 보태지도 않은 점 등을 보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또 원고의 피고(아내)에 대한 양육비청구에 대해 박 판사는 “원고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아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원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온점, 20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생활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자 본소청구취지를 변경해 과거양육비청구를 포함시킨 점, 원고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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