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몰수·추징 시효 10년으로 연장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몰수 또는 추징은 노역장 유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입력:2017-06-06 18:56:51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가 대폭 늘어나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범죄자들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불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고액재산, 은닉재산, 제3자 이전재산 등에 대한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벌금 및 과료는 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나, 몰수 또는 추징은 노역장 유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불법 취득한 재산과 범죄수익금은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며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이미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범죄∙뇌물범죄의 양상이나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여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편법과 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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