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추가지급해야”

기사입력:2017-06-07 13:02: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88수중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돼 5월 말부터 11월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88수중은 정부에 185억원을 수색비용으로 청구했으나 56억원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받았다.

이같은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95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반적인 작업에 투입될 경우 적용되는 시장가격"이라며 "세월호 사고현장에선 하루 24시간 가동된 만큼 작업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에 대해 정부는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지출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나머지를 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하고 온당치 못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88수중이 작업 기간 15일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체상금을 적용하고 13억여원을 공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수색 작업은 빠른 조류 속도, 선내 해수의 시야 상태, 선체 내부 붕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작업 지시서 상의 일정을 준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였다"고 근거를 들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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