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생산 성주디앤디, 하청업체 갑질 구설수

기사입력:2017-06-07 15:42:40
[로이슈 이슬기 기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겸 성주그룹 오너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7일 MoneyS 보도와 업계에 따르면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레션 등 성주디앤디 하청업체들은 지난 3월 MCM 생산업체 성주디앤디를 단가 후려치기와 반품 떠넘기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겸 성주그룹 대표 / 네이버 제공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겸 성주그룹 대표 / 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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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하청업체는 성주디앤디가 지난 2005년 ‘정액제’로 마진 지불방식을 변경한 뒤 따로 시범 시행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12년째 정액방식을 유지해 착취를 해왔다고 성토했다.

원가와 제품가격, 공정비 등이 모두 올랐음에도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게 하청업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성주디앤디가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 지급을 하지 않았고 하청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반품 책임을 떠넘겼으며 결국 하청업체들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작년 최종 부도처리 됐다는 것.

평소 패션사업 상생을 강조해온 김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용한 행보를 보여 왔지만 작년 부진한 실적에 이어 이번 ‘갑질 논란’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성주디앤디는 “이번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K대표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수십억원의 돈을 요구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정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조사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성주디앤디는 "일부 협력사와의 계약 관계가 최근 중단된 이유는 4개사중 2개의 협력회사에 납품을 하는 임가공사에 지급할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협력사 한 대표가 자신의 임가공사들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임가공사가 자신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게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준데다 성주디엠디의 제품 생산 중단 및 임가공사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주디앤디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4개사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공받지도 못한 채 100억 원대의 지급 요구만을 받아 왔다"면서 "우리 회사의 입장은 기존에 밝혔던 대로 결코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하등의 의사가 없으며 만약 잘못한 점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성주디앤디는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협력회사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보다 개선된 상생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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