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과 부르델로프 파트너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법인 설립, 설립 후 법률자문, △대관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7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바른에서 문성우, 김재호 대표 변호사, 한명관, 박기태, 윤원식 변호사, 토마스 피난스키 외국 변호사 등이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에선 설립자인 니콜라이 부르델로프 변호사, 업무집행파트너인 드미트리 파인베르그(Dmitriy Fainberg)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바른의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한국과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양 로펌 간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르델로프 파트너스 설립자인 니콜라이 부르델로프(Nikolay Burdelov)변호사는 “러시아와 한국은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 로펌간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