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일 탄력조정

기사입력:2017-06-08 13:29:5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의 생업보장을 위해 사회봉사일을 주말·휴일·분할로 집행하면서 착수시기 또한 조정해주는 탄력적인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직장생활과 학업, 직업훈련 등의 생업활동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한 해 동안 탄력집행 비율이 35.4%였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 집행인원 총원 794명 중 46.7%에 해당하는 371명으로 증가했다.

센터는 주말・휴일・분할 집행 등 탄력집행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2015년 말 기준 22곳이던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지난해에 33곳으로 늘렸고, 올해에도 주말・휴일 집행이 가능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등 3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센터는 현재 12곳의 협력기관이 주말・휴일 집행이 가능한 곳으로 사회봉사대상자의 탄력집행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와 협력기관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경모 집행과장은 “학업과 직장생활 등의 생업문제를 호소하는 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신규 협력기관을 많이 확보했다”며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고충을 같이 나눈다는 마음가짐으로 생업활동을 보장하는 탄력적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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