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집행회피 남성 보호처분 취소결정

가정폭력 책임 회피하다 형사처분 받을 처지 기사입력:2017-06-08 13:40: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4월 25일 보호관찰 집행을 회피한 A씨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보호처분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7일 A씨에 대한 보호처분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해 지난 1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결정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며 보호관찰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 결정함으로써 A씨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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