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지 확대보기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문 전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문 전 이사장의 삼성합병 개입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 합병안건이 투자위에서 찬성됐다"며 "배임이 인정되고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