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이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삼성합병 개입 인정”

기사입력:2017-06-08 15:10: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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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문 전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문 전 이사장의 삼성합병 개입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 합병안건이 투자위에서 찬성됐다"며 "배임이 인정되고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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