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독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피해자들에게 “티켓을 싸게 판매 중인데 티켓 값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보내주고 아이돌 가수 등을 따로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티켓 값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도주한 혐의다.
손주관 경사는 “검거된 A씨(27)는 1억원 이상을 편취해 여러건의 지명수배 된 상황에서 광주, 부산, 경남 권 등을 다니며 도주해 오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광주 서구에서 잠복 중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며 “사이버범죄 특성상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