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사진왼쪽)이 감창보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에게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내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지만, 당시 함께 추진했던 원외재판부는 울산의 사건 수 등 설치요건 미흡 등의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재판부 신설’도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갑윤 의원은“한국이 국제 특허분쟁과 해결의 중심지가 돼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