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위직 출신(최고위 퇴직공직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만, 변협이 이들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공청회를 통해 개업제한 대상자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의 사회는 조병규 변협 회원이사가 맡고, 노강규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법원, 검찰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기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