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로스쿨 리걸클리닉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육부가 반대 의사를 밝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은 로스쿨 교수들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활동을 보좌하는 내용이다.
한법협은 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형사 변호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5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또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사립대 로스쿨 교수 역시 국선변호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한법협은 "교육부가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공익활동의 하나인 국선변호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한법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동안 로스쿨 교육의 주무부처로서 불철주야 노력해왔듯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선변호 허용을 통한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방안에 긍정적으로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 로스쿨 실무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