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교육부,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협조해야”

기사입력:2017-06-13 14:10:09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12일 교육부에게 로스쿨 실무 교수 국선변호 허용안에 대해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법협 “교육부,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협조해야”


지난 5월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로스쿨 리걸클리닉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육부가 반대 의사를 밝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은 로스쿨 교수들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활동을 보좌하는 내용이다.

한법협은 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형사 변호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5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또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사립대 로스쿨 교수 역시 국선변호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한법협은 "교육부가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공익활동의 하나인 국선변호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한법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동안 로스쿨 교육의 주무부처로서 불철주야 노력해왔듯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선변호 허용을 통한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방안에 긍정적으로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 로스쿨 실무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77,000 ▼103,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5,000
비트코인골드 67,250 ▼200
이더리움 5,07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6,330 ▼220
리플 889 0
이오스 1,565 ▲2
퀀텀 6,89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05,000 ▼129,000
이더리움 5,08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6,390 ▼250
메탈 3,205 ▼2
리스크 2,886 ▼9
리플 891 ▼0
에이다 928 ▼1
스팀 4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88,000 ▼57,000
비트코인캐시 810,500 ▼5,000
비트코인골드 67,550 0
이더리움 5,07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320 ▼250
리플 889 0
퀀텀 6,865 ▲55
이오타 50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