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 기각

1심 징역 1년6월 선고 기사입력:2017-06-14 02:37:01
울산지법,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 기각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이수열 부장판사는 지난 2월1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 내지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한 근거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고 환기시켰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규약 제18조를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고 봤다.

또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됐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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