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확대보기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헌법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국무회의인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간담회 의제에 대해서 그는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