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 등에서 일부 저서의 내용을 발췌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후보자가 ‘남자의 욕구, 공격성, 권력 지향성과 그에 따른 남성 지배 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욕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남성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구태적 지배문화를 대체하는 여성의 소프트파워를 주목하며 남성사회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현실 비판을 위해 사용한 표현들을 두고 오히려 '구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후보자의 진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저서 '남자란 무엇인가'에 '술자리에는 여성이 있어야 한다', '사내는 예비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등의 내용을 저술해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