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청구사실 통보, 진술기회 등을 보장하는 반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에는 피해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학생의 대응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초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각각 출석정지 10일, 학내봉사 10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피해학생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진술기회도 없었으며, 위원회의 조치변경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현행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학교폭력예방시민단체, 재심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 지침을 통해 피해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 이원화된 학교폭력 재심기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출석정지 처분은 방학 이외의 기간에 이행하고, 재심·소송 등으로 퇴학처분이 유보됐다가 대학교 진학 후 퇴학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