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15일쯤 피해자 50대 여성에게 “도박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작년 6월30일까지 11회에 걸쳐 총 1억 8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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