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기사입력:2017-06-16 13:45:1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의결됐다.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감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모두 109만 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4,000 ▲204,000
비트코인캐시 817,500 ▲1,000
비트코인골드 67,850 ▲350
이더리움 5,08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6,550 ▲30
리플 890 ▼2
이오스 1,566 ▼2
퀀텀 6,85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70,000 ▲201,000
이더리움 5,08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6,610 ▲60
메탈 3,212 ▲11
리스크 2,898 ▲22
리플 891 ▼2
에이다 929 ▲2
스팀 4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54,000 ▲194,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0
비트코인골드 67,550 ▲300
이더리움 5,08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6,550 0
리플 890 ▼1
퀀텀 6,820 ▼10
이오타 50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