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 환영... 국회 통과에 최선”

기사입력:2017-06-16 14:10: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5일 발의된 변호사의 의무 선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시 상고장을 각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호사 중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수집, 제출하고 공방에 임하게 돼 있어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에 양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 법안은 변협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면서 "국회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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