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법 발의 환영”

기사입력:2017-06-16 15:04:31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대법원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것이다.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고 보고 있어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절차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었다.

한법협은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은 서로 다르고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고심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그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크게 찬성한다"면서 법안 최종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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